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술을 마신 채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인근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산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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